학교근처에서 속도내면 안되는 이유

김현주 기자 승인 의견 0

8일 한 커뮤니티에 올라온 승용차 블랙박스 녹화영상.

게시자는 "7일 오전 8시20분경 출근길에 일어난 일"이라며 녹화 동영상을 올렸다.

이 승용차가 어느 4거리 교차로를 지나는 순간, 달리는 앞으로 교복차림의 한 여학생이 후다닥 달려간다.  여학생과 차 앞부분과의 거리는 불과 몇 미터 정도로 보인다.

게시자는 "제가 5km/h만 더 속력냈어도 대형사고가 날뻔했다"고 아찔해 했다.

영상을 자세히 보면 차가 진행하는 방향의 교차로 신호등은 파란색이다. 학생이 달려간 지점이 횡단보도 구간이긴 하지만 신호위반 무단횡단인 것이다.

게시자는 "빠른발(?)을 믿고 달려가는 학생분... 그러다 골로갑니다... ㄷㄷㄷ"라며 누군지 모를 학생에게 충고했다.

영상 게시자의 글대로 어린이보호구역이나 학교앞 도로에서는 무조건 서행운전하는 것이 상책인듯.

/출처=오늘유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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